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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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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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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3. 9. 4.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 11. 26.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 (새 창)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맡아서 진행한다.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사관리,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일체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조 직 › 제3조(센터).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2. 상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장애인복지법
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11-26〉 5.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맡아서 진행한다. 6.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사관리, 학습
L1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11-26〉 5.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맡아서 진행한다. 6.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사관리, 학습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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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기구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장애학생지원센터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3조(센터) · 시행 2023-04-19
    1.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3-09-04〉 3.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4.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11-26〉 45.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맡아서 진행한다. 6.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사관리,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일체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2. 2016. 02. 29. 개정 제3조(센터) · 시행 2016-03-01
    제목: 센터장
    1.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11-26〉 4.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사관리,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일체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3. 2012. 11. 26. 신설 제3조(센터장) · 시행 2012-10-01
    1.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