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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상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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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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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를 각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장애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 › 제4조(신상자료 관리).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2.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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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장애학생지원센터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11. 26. 개정 제4조(신상자료 관리) · 시행 2012-10-01조문 연결 추정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를 각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장애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3조(신상자료 관리) · 시행 2006-03-01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를 각 부서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장애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