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2. 2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2. 27.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5
- 원문 지문
5455 e3c1 75d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장애학생지원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 또는 심화되어 유형,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 › 제5조(신고). 소관 장애학생지원센터. L0
- 마지막으로 2012-11-26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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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2. 11. 26. 번호 변경 제5조(신고) · 시행 2012-10-01조문 연결 추정
- 2006. 02. 28. 제정 제4조(신고) · 시행 2006-03-01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 또는 심화되어 유형,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