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3.)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20-02-24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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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자 2. 장학금 지급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내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1~3급)은 등록금의 30%, 경증(4~6급)은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9. 5. 13.) | 2020.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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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장학금 지급) 개정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2. 장학금 지급액은 장애등급 1-3급에 한하여 등록금의 30%를 지급하며 장애등급 4-6급에 한하여는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 제9조(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자〈개정 2020-02-24〉 2. 장학금 지급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내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1~3급)은 등록금의 30%, 경증(4~6급)은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개정 2020-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