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8.) →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6. 29.)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학습지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제공한다. 1. (도우미 제도)도우미 제도는 장애학생들의 요청을 영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학습활동, 사회활동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봉사제도로서, 도우미에게는 장학금 관련규정에 의거한 도우미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사회봉사단 규정에 의거한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한다. 2. (영상물 자막지원)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7조 중 "위원장(학생부처장)이"를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6. 8.)2022. 2. 14.
제10조(도우미 제도) 개정 도우미 제도는 장애학생들의 요청을 영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학습활동, 사회활동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봉사제도로서, 도우미에게는 장학금 관련규정에 의거한 도우미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사회봉사단 규정에 의거한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한다.제10조(학습지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제공한다. 1. (도우미 제도)도우미 제도는 장애학생들의 요청을 영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 학습활동, 사회활동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봉사제도로서, 도우미에게는 장학금 관련규정에 의거한 도우미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사회봉사단 규정에 의거한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한다. 2. (영상물 자막지원)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전면개정 2022-02-14〉
제17조(구성) 개정 1. 위원회는 위원장(학생부처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26〉 〈개정 2016-02-29〉 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시설과 선임팀장, 총학생회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개정 2016-02-29〉 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제17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26〉 〈개정 2016-02-29〉 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시설과 선임팀장, 총학생회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개정 2016-02-29〉 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