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2023. 9. 4. 개정 (시행 2023. 4. 19.) · 개정 1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9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센터) 1.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4.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5.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맡아서 진행한다. 6.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사관리,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일체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1. 센터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3. 7.)2023. 9. 4.
제3조(센터) 개정 1.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11-26〉 4.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사관리,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일체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제3조(센터) 1.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3-09-04〉 3.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4.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11-26〉 5.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맡아서 진행한다. 6.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사관리,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일체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신 설〉제11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신설 2023-09-04〉 1. 센터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