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3. 9. 4. 개정 (시행 2023. 4. 19.)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7.) · 개정 1 · 신설 0 · 삭제 1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9. 4.) | 2022.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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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센터) 개정 1.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3-09-04〉 3.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4.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11-26〉 5.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맡아서 진행한다. 6.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사관리,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일체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 제3조(센터) 1.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11-26〉 4.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사관리,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일체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
| 제11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삭제 〈신설 2023-09-04〉 1. 센터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