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3. 9. 4. 개정 (시행 2023. 4. 19.) → 2025. 2. 27.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2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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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를 "장애학생지원센터팀장이"로 하고, "2012-11-26〉 〈개정 2016-02-29〉"를 "2012-11-26〉"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9. 4.) | 2025. 2. 27. |
|---|---|
| 제17조(구성) 개정 1.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26〉 〈개정 2016-02-29〉 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 제17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장애학생지원센터팀장이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26〉 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총학생회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