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10.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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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센터) 1.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4.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사관리,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일체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중 "지원자격"을 "지원 자격"으로 하고, "제 29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학생복지지원팀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2.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시설과 선임팀장, 총학생회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2. 11. 26.)2016. 2. 29.
제3조(센터장) 개정 1.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11-26〉제3조(센터) 1.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11-26〉 4.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사관리,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일체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 개정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2. 장학금 지급액은 장애등급 1-3급에 한하여 등록금의 30%를 지급하며 장애등급 4-6급에 한하여는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제9조(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2. 장학금 지급액은 장애등급 1-3급에 한하여 등록금의 30%를 지급하며 장애등급 4-6급에 한하여는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제17조(구성) 개정 1.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2. 학생지원팀장이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26〉 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시설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제17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학생복지지원팀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26〉 〈개정 2016-02-29〉 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시설과 선임팀장, 총학생회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개정 2016-02-29〉 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