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3.) · 개정 0 · 신설 6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5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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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장애대학생 상담) ① 초기상담을 통해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학습보장을 위하여 장애학생 개인의 장애특성에 따른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학생상담센타와 연계하여 생활상담은 전문 상담사와 교내생활 및 개인심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③ 취업진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로와 취업에 대한 전문상담 및 장애학생의 학년별 맞춤 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조신설: 2019.05.13.]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사전조사)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사전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입 장애학생의 장애사항 및 요구사항 2. 중증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및 활동지원 요구사항 3. 중증 장애학생의 전문학습지원 요구사항 [조신설: 2019.05.13.]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전조사 및 개별 상담을 통해 요구분석 및 지원 사항을 파악한다. 2. 계획된 학습지원사항 중 특별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조신설: 2019.05.13.]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프로그램 진행)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프로그램 진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습지원은 통합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관리한다. 2. 학습지원의 내용을 도우미에게 받아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한다. [조신설: 2019.05.13.]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사후평가)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습지원받는 장애학생에게 도우미평가를 실시한다. 2. 도우미에게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조신설: 2019.05.13.]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결과보고 및 환류)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1호의 결과보고서는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한다. [조신설: 2019.05.13.]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19.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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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제15조의2(장애대학생 상담) ① 초기상담을 통해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학습보장을 위하여 장애학생 개인의 장애특성에 따른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학생상담센타와 연계하여 생활상담은 전문 상담사와 교내생활 및 개인심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③ 취업진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진로와 취업에 대한 전문상담 및 장애학생의 학년별 맞춤 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조신설: 2019.05.13.] |
| 〈신 설〉 | 제23조(사전조사)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사전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입 장애학생의 장애사항 및 요구사항 2. 중증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및 활동지원 요구사항 3. 중증 장애학생의 전문학습지원 요구사항 [조신설: 2019.05.13.] |
| 〈신 설〉 | 제24조(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전조사 및 개별 상담을 통해 요구분석 및 지원 사항을 파악한다. 2. 계획된 학습지원사항 중 특별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조신설: 2019.05.13.] |
| 〈신 설〉 | 제25조(프로그램 진행)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프로그램 진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습지원은 통합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관리한다. 2. 학습지원의 내용을 도우미에게 받아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한다. [조신설: 2019.05.13.] |
| 〈신 설〉 | 제26조(사후평가)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습지원받는 장애학생에게 도우미평가를 실시한다. 2. 도우미에게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조신설: 2019.05.13.] |
| 〈신 설〉 | 제27조(결과보고 및 환류) 본 센터는 학습지원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1호의 결과보고서는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한다. [조신설: 2019.05.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