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2. 11. 26. 개정 (시행 2012. 10.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2년 1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2.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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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센터) 개정 1.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11-26〉 4. 센터는 장애학생들의 학사관리,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일체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 제3조(센터장) 1.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에는 센터의 행정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둔다. 〈신설 2012-11-26〉 |
| 제9조(장학금 지급) 개정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2. 장학금 지급액은 장애등급 1-3급에 한하여 등록금의 30%를 지급하며 장애등급 4-6급에 한하여는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 제9조(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2. 장학금 지급액은 장애등급 1-3급에 한하여 등록금의 30%를 지급하며 장애등급 4-6급에 한하여는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
| 제17조(구성) 개정 1. 위원회는 위원장(학생복지지원팀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26〉 〈개정 2016-02-29〉 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시설과 선임팀장, 총학생회복지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개정 2016-02-29〉 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 제17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 2. 학생지원팀장이 서기가 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실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26〉 3.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교수지원팀장, 시설팀장,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6〉 4. 위촉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보직년도에 한하며 인사이동으로 보직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위원의 역할을 계승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