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3.)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5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0. 2. 24.) | 2019.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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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장학금 지급) 개정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자〈개정 2020-02-24〉 2. 장학금 지급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내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1~3급)은 등록금의 30%, 경증(4~6급)은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개정 2020-02-24〉 | 제9조(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1. 장학금 신청대상은 본교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되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부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2. 장학금 지급액은 장애등급 1-3급에 한하여 등록금의 30%를 지급하며 장애등급 4-6급에 한하여는 등록금의 10%를 지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