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1. 시행 · 개정 2026. 1.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1. 26. · 시행 2026. 3. 1. · 판 번호 1720
원문 지문
5bc4 e950 88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실험실·실습실에서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연구실"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연구실 제3조에서 정의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연구실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9. 19.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1-09-19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실·실험실·실습실에서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