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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4. 2. 17. 개정 (시행 2014. 3. 1.) →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4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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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담당자, 공통기기실험실 조교(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이상 14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2. 17.)2014. 9.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실·실험실·실습실에서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실·실험실·실습실에서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 대학원, 기타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교수,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 대학원, 기타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교수,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이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 실습실, 실험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수, 학과(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근무자를 말한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당해 연구업무 및 소속 연구 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④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⑤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⑦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신설 2014-02-17〉 ⑧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4-02-17〉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이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 실습실, 실험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수, 학과(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근무자를 말한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당해 연구업무 및 소속 연구 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④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⑤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⑦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신설 2014-02-17〉 ⑧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4-02-17〉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① 안전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자’라 한다)는 본교 총장으로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② 안전관리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총괄자를 보좌하여 대학교의 종합적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교내 안전관리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① 안전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자’라 한다)는 본교 총장으로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② 안전관리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총괄자를 보좌하여 대학교의 종합적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교내 안전관리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개정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실험실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학생지원처장, 건축학과장, 기초의약과학과장, 동물생명공학전공주임,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약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르닉스학과장, 화학과장, 안전관리과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이상 19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담당자, 공통기기실험실 조교(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이상 14명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의 임명) ①총괄자는 연구실 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정·부 2인을 둔다. 안전관리담당자 “정”은 해당 연구실의 책임자(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되며, 안전관리담당자 “부”는 연구 활동 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담당자 “정”이 임명한다.제6조(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의 임명) ①총괄자는 연구실 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정·부 2인을 둔다. 안전관리담당자 “정”은 해당 연구실의 책임자(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되며, 안전관리담당자 “부”는 연구 활동 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담당자 “정”이 임명한다.
제7조(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안전관리담당자는 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담당 연구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감독 2. 담당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 3.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에 대한 사항을 총괄자에게 보고 4. 실험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 의뢰 5.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제7조(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안전관리담당자는 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담당 연구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감독 2. 담당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 3.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에 대한 사항을 총괄자에게 보고 4. 실험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 의뢰 5.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① 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전기·가스, 유해한 약품, 병원체 보관 및 라벨 부착상태, 적절한 보호구 준비상태 등의 위험성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2. 정기점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전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자에게 보고한다. 3. 특별안전점검: 총괄자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① 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전기·가스, 유해한 약품, 병원체 보관 및 라벨 부착상태, 적절한 보호구 준비상태 등의 위험성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2. 정기점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전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자에게 보고한다. 3. 특별안전점검: 총괄자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②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②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탁비용 4. 보험료 5. 건강 검진료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제10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탁비용 4. 보험료 5. 건강 검진료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제11조(교육·훈련 등)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하고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11조(교육·훈련 등)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하고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조치 등) ①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제12조(행정조치 등) ①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등) ① 대학은 해당 법령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모든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제13조(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등) ① 대학은 해당 법령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모든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의 실시 등) 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 계획을 수립한다.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의 실시 등) 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① 위험성이 있는 장비·공구·기구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입구에 안전표식이 있어야 한다. ② 연구실마다 ‘연구실안전관리규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비상연락망’과 ‘위험물질배치도’를 부착한다.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① 위험성이 있는 장비·공구·기구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입구에 안전표식이 있어야 한다. ② 연구실마다 ‘연구실안전관리규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비상연락망’과 ‘위험물질배치도’를 부착한다.
제16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개정 2014-02-17〉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신설 2014-02-17〉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신설 2014-02-17〉제16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개정 2014-02-17〉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신설 2014-02-17〉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신설 2014-02-17〉
제17조(안전관리 기록·보존)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임명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3.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기록부 4. 연구실 안전사고보고서제17조(안전관리 기록·보존)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임명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3.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기록부 4. 연구실 안전사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