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2. 29.) → 2015. 9. 1. 개정 (시행 2015.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5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5.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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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실·실험실·실습실에서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실·실험실·실습실에서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개정 본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과), 대학원, 기타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교수, 학부(과)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02-29〉 |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 대학원, 기타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교수,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
|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개정 2015-09-01〉 ③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 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④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연구주체의 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⑥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개정 2015-09-01〉 ⑦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5-09-01〉 ⑧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5-09-01〉 ⑨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5-09-01〉 ⑩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09-01〉 |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개정 2015-09-01〉 ③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 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④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연구주체의 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⑥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개정 2015-09-01〉 ⑦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5-09-01〉 ⑧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5-09-01〉 ⑨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5-09-01〉 ⑩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09-01〉 |
|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5-09-01〉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개정 2015-09-01〉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 교내 안전리관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개정 2015-09-01〉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삭제 2015-09-01〉 |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5-09-01〉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개정 2015-09-01〉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 교내 안전리관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개정 2015-09-01〉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삭제 2015-09-01〉 |
|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대표(1명) 이상 14명으로 한다.〈개정 2014-09-01〉 〈개정 2015-09-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대표(1명) 이상 14명으로 한다.〈개정 2014-09-01〉 〈개정 2015-09-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 제6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 | 제6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 |
|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5-09-01〉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개정 2015-09-01〉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09-01〉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개정 2015-09-01〉 5.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신설 2015-09-01〉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신설 2015-09-01〉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신설 2015-09-01〉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신설 2015-09-01〉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신설 2015-09-01〉 |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5-09-01〉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개정 2015-09-01〉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09-01〉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개정 2015-09-01〉 5.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신설 2015-09-01〉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신설 2015-09-01〉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신설 2015-09-01〉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신설 2015-09-01〉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신설 2015-09-01〉 |
|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① 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전기·가스, 유해한 약품, 병원체 보관 및 라벨 부착상태, 적절한 보호구 준비상태 등의 위험성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2. 정기점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전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자에게 보고한다. 3. 특별안전점검: 총괄자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① 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전기·가스, 유해한 약품, 병원체 보관 및 라벨 부착상태, 적절한 보호구 준비상태 등의 위험성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2. 정기점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전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자에게 보고한다. 3. 특별안전점검: 총괄자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②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②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제10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탁비용 4. 보험료 5. 건강 검진료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 제10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탁비용 4. 보험료 5. 건강 검진료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
| 제11조(교육·훈련 등) 개정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여야한다.〈개정 2015-09-01〉 | 제11조(교육·훈련 등)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여야한다.〈개정 2015-09-01〉 |
| 제12조(행정조치 등) ①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제12조(행정조치 등) ①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 제13조(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등) ① 대학은 해당 법령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모든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 제13조(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등) ① 대학은 해당 법령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모든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
| 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 ①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은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15-09-01〉 ②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여 원상태로 보존한다.〈개정 2015-09-01〉 ③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개정 2015-09-01〉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09-01〉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개정 2015-09-01〉 ⑥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09-01〉 | 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 ①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은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15-09-01〉 ②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여 원상태로 보존한다.〈개정 2015-09-01〉 ③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개정 2015-09-01〉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09-01〉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개정 2015-09-01〉 ⑥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09-01〉 |
|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개정 2015-09-01〉 |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개정 2015-09-01〉 |
| 제16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개정 2014-02-17〉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신설 2014-02-17〉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신설 2014-02-17〉 | 제16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개정 2014-02-17〉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신설 2014-02-17〉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신설 2014-02-17〉 |
| 제17조(안전관리 기록·보존)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임명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3.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기록부 4. 연구실 안전사고보고서 | 제17조(안전관리 기록·보존)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임명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3.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기록부 4. 연구실 안전사고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