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0. 9. 21. 개정 (시행 2020. 3. 1.) → 2022. 10. 5. 개정 (시행 2022. 10.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0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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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안전관리팀을 주관부서로 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개정: 2022.10.05.>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 한 사항 2.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4.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7.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중 "⑤연구실책임자"를 "⑤ 연구실책임자"로 하고, "하여야한다."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한다.〈개정 2022-10-05〉"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6]과"를 "5]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9. 21.) | 2022.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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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개정 ①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7-09-06〉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개정 2020-02-24〉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연구실 안전법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를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①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7-09-06〉 ② 본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안전관리팀을 주관부서로 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개정: 2022.10.05.> 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개정 2020-02-24〉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연구실 안전법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를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개정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6.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양식)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0-02-24〉 7.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 |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 한 사항〈개정 2022-10-05〉 2.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05〉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2-10-05〉 4.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05〉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6.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2-10-05〉 7.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 |
| 제10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개정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탁비용 4. 보험료 5. 건강 검진료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③ 총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 제10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탁비용 4. 보험료 5. 건강 검진료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③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2-10-05〉 |
| 제11조(교육·훈련 등) 개정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통하여 실시하거나 사이버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여야한다. ⑥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09-06〉 | 제11조(교육·훈련 등)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통하여 실시하거나 사이버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한다.〈개정 2022-10-05〉 ⑥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09-06〉 |
| 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개정 〈신설 2020-02-24〉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6]과 같다. | 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신설 2020-02-24〉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