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0. 9. 21. 개정 (시행 2020. 3. 1.)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8 · 신설 0 · 삭제 0

2020-02-24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9. 21.)2020. 2. 24.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개정 ①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7-09-06〉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개정 2020-02-24〉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연구실 안전법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를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①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7-09-06〉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개정 2020-02-24〉 1. 교내 안전리관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개정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9-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0-09-21〉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화학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3명) 이상 13명으로 한다. 〈개정 2017-09-0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화학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대표(1명) 이상 13명으로 한다.〈개정 2017-09-0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개정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6.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양식)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0-02-24〉 7.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6.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양식)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0-02-24〉 7.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개정 ① 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9-21〉 1.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전기‧가스, 유해한 약품, 병원체 보관 및 라벨 부착상태, 적절한 보호구 준비상태 등의 위험성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안전전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2의2]의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정기점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전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09-06〉 3. 특별안전점검: 총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2017-09-06〉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① 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전기·가스, 유해한 약품, 병원체 보관 및 라벨 부착상태, 적절한 보호구 준비상태 등의 위험성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2. 정기점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전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09-06〉 3. 특별안전점검: 총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2017-09-06〉
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 개정 총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9-06〉 ①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은 [별표 2]를 따른다. ②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여 원상태로 보존한다. ③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⑥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 총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9-06〉 ①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은 별표 2를 따른다. ②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여 원상태로 보존한다. ③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⑥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개정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4]와 같다.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4와 같다.
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개정 〈신설 2020-02-24〉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6]과 같다.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신설 2020-02-24〉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개정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제17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