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2. 10. 5. 개정 (시행 2022. 10. 1.) → 2020. 9. 21.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9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10. 5.)2020. 9. 21.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개정 ①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7-09-06〉 ② 본교 내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안전관리팀을 주관부서로 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개정: 2022.10.05.> 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개정 2020-02-24〉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연구실 안전법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를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①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7-09-06〉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개정 2020-02-24〉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연구실 안전법 및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를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개정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 한 사항〈개정 2022-10-05〉 2.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05〉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2-10-05〉 4.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05〉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6.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2-10-05〉 7.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6.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양식)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0-02-24〉 7.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
제10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개정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탁비용 4. 보험료 5. 건강 검진료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③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2-10-05〉제10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탁비용 4. 보험료 5. 건강 검진료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③ 총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제11조(교육·훈련 등) 개정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통하여 실시하거나 사이버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한다.〈개정 2022-10-05〉 ⑥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09-06〉제11조(교육·훈련 등)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통하여 실시하거나 사이버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여야한다. ⑥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09-06〉
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개정 〈신설 2020-02-24〉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0-05〉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신설 2020-02-24〉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