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2. 10. 5. 개정 (시행 2022. 10. 1.) → 2026. 1. 26. 개정 (시행 202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화학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인공지능융합학부장, 바이오융합공학과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3명) 이상 14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연구실안전관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10. 5.)2026. 1. 26.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개정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9-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0-09-21〉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화학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3명) 이상 13명으로 한다. 〈개정 2017-09-0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9-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0-09-21〉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화학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인공지능융합학부장, 바이오융합공학과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3명) 이상 14명으로 한다. 〈개정 2017-09-0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연구실안전관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