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6. 1. 26. 개정 (시행 2026. 3. 1.) → 2022. 10. 5. 개정 (시행 2022.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0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 1. 26.)2022. 10. 5.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개정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9-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0-09-21〉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화학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인공지능융합학부장, 바이오융합공학과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3명) 이상 14명으로 한다. 〈개정 2017-09-0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연구실안전관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6-01-26〉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9-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20-09-21〉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화학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3명) 이상 13명으로 한다. 〈개정 2017-09-0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