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1. 9. 19. 제정 (시행 2011. 9. 19.) → 2014. 2. 17.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4년 2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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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이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 실습실, 실험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수, 학과(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근무자를 말한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당해 연구업무 및 소속 연구 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④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⑤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⑦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⑧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1. 9. 19.) | 2014.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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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이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 실습실, 실험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수, 학과(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근무자를 말한다. ③“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당해 연구업무 및 소속 연구 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④“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⑤“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이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 실습실, 실험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수, 학과(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근무자를 말한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당해 연구업무 및 소속 연구 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④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⑤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⑦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신설 2014-02-17〉 ⑧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4-02-17〉 |
|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개정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실험실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학생지원처장, 건축학과장, 기초의약과학과장, 동물생명공학전공주임,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약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르닉스학과장, 화학과장, 안전관리과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이상 19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실험실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학생지원처장, 건축학과장, 기초의약과학과장, 동물생명공학전공주임,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약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르닉스학과장, 화학과장, 안전관리과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이상 19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 제16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개정 ①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실험폐액을 실험폐액 분별수집 및 처리지침에 의거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폐액은 시설과 그 처리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제16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개정 2014-02-17〉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신설 2014-02-17〉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신설 2014-0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