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4. 2. 17. 개정 (시행 2014. 3. 1.) →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4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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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담당자, 공통기기실험실 조교(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이상 14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2. 17.)2014. 9. 1.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개정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실험실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학생지원처장, 건축학과장, 기초의약과학과장, 동물생명공학전공주임,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약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르닉스학과장, 화학과장, 안전관리과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이상 19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담당자, 공통기기실험실 조교(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이상 14명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