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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2015. 9. 1. 개정 (시행 2015. 9. 1.) · 개정 9 · 신설 0 · 삭제 0

2015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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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 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④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자를 말한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연구주체의 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⑥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 ⑦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⑧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⑨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⑩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교내 안전리관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대표(1명) 이상 14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

제9조제1항 중 "①정밀안전진단"을 "①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⑤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을 "⑤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으로 하고, "교육하고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를 "하여야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 ①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은 별표 2를 따른다. ②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여 원상태로 보존한다. ③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⑥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9. 1.)2015. 9. 1.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의 교수,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이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 실습실, 실험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 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수, 학과(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근무자를 말한다. ③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본교 연구실 단위에서 당해 연구업무 및 소속 연구 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④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⑤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⑦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신설 2014-02-17〉 ⑧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4-02-17〉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개정 2015-09-01〉 ③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 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④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연구주체의 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⑥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개정 2015-09-01〉 ⑦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5-09-01〉 ⑧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5-09-01〉 ⑨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5-09-01〉 ⑩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09-01〉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개정 ① 안전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자’라 한다)는 본교 총장으로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② 안전관리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총괄자를 보좌하여 대학교의 종합적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교내 안전관리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5-09-01〉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개정 2015-09-01〉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 교내 안전리관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개정 2015-09-01〉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삭제 2015-09-01〉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개정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자원학전공주임,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담당자, 공통기기실험실 조교(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이상 14명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대표(1명) 이상 14명으로 한다.〈개정 2014-09-01〉 〈개정 2015-09-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의 임명) 개정 ①총괄자는 연구실 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정·부 2인을 둔다. 안전관리담당자 “정”은 해당 연구실의 책임자(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되며, 안전관리담당자 “부”는 연구 활동 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담당자 “정”이 임명한다.제6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
제7조(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개정 안전관리담당자는 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담당 연구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감독 2. 담당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 3.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에 대한 사항을 총괄자에게 보고 4. 실험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 의뢰 5.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5-09-01〉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개정 2015-09-01〉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09-01〉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개정 2015-09-01〉 5.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신설 2015-09-01〉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신설 2015-09-01〉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신설 2015-09-01〉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신설 2015-09-01〉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신설 2015-09-01〉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개정 ①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②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② 해당 법령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등) 개정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하고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제11조(교육·훈련 등)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여야한다.〈개정 2015-09-01〉
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의 실시 등) 개정 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 계획을 수립한다.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 ①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은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15-09-01〉 ②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여 원상태로 보존한다.〈개정 2015-09-01〉 ③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개정 2015-09-01〉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09-01〉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개정 2015-09-01〉 ⑥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09-01〉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개정 ① 위험성이 있는 장비·공구·기구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입구에 안전표식이 있어야 한다. ② 연구실마다 ‘연구실안전관리규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비상연락망’과 ‘위험물질배치도’를 부착한다.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개정 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