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2. 29.) → 2015. 9. 1. 개정 (시행 2015.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5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5.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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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개정 본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과), 대학원, 기타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교수, 학부(과)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02-29〉 |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 대학원, 기타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교수, 학부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
| 제11조(교육·훈련 등) 개정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여야한다.〈개정 2015-09-01〉 | 제11조(교육·훈련 등)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여야한다.〈개정 2015-0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