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2. 29.) → 2017. 9. 6. 개정 (시행 2017. 3. 1.) · 개정 12 · 신설 0 · 삭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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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적용한다. 〈개정 2016-02-29〉"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④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 ⑥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 ⑦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⑧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⑨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⑩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①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교내 안전리관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화학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대표(1명) 이상 13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연구주체의 장"을 "총장"으로 하고, "2015-09-01〉"를 "2017-09-06〉"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한다.〈개정 2015-09-01〉"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총괄자에게 보고한다."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09-06〉"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총괄자가"를 "총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총괄자는"을 "총장은"으로 하고, "한다."를 "한다.〈개정 2017-09-06〉"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교육·훈련 등)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통하여 실시하거나 사이버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여야한다. ⑥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 총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은 별표 2를 따른다. ②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여 원상태로 보존한다. ③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⑥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4와 같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17. 9. 6. |
|---|---|
| 제2조(적용범위) 개정 본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과), 대학원, 기타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교수, 학부(과)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02-29〉 |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교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과), 대학원, 기타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교수, 학부(과)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기타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
|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개정 2015-09-01〉 ③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 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④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연구주체의 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개정 2015-09-01〉 ⑥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개정 2015-09-01〉 ⑦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5-09-01〉 ⑧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신설 2014-02-17〉〈개정 2015-09-01〉 ⑨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5-09-01〉 ⑩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09-01〉 |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④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로서 행정부서 직원중 총장이 임명한자를 말한다.〈개정 2017-09-06〉 ⑥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 ⑦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⑧ 실험폐액”이라 함은 실험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체 및 액체 폐기물(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 및 시약병과 캔 등에 남아있는 상태가 불량한 고체 및 액체시약을 말한다. ⑨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⑩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
|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개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5-09-01〉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개정 2015-09-01〉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 교내 안전리관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개정 2015-09-01〉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삭제 2015-09-01〉 |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①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7-09-06〉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교내 안전리관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
|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개정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생명과학과장, 화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카메카트로닉스학과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대표(1명) 이상 14명으로 한다.〈개정 2014-09-01〉 〈개정 2015-09-0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02-17〉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통기기실험실장(서기), 산학협력단장, 약학과장, 동물생명자원학과장, 화학생명과학과장, 식품영양학과장, 건축학과장, 환경디자인원예학과장,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장, 시설과(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대표(1명),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대표(1명) 이상 13명으로 한다.〈개정 2017-09-0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 제6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개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 | 제6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총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개정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09-01〉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5-09-01〉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개정 2015-09-01〉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09-01〉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개정 2015-09-01〉 5.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신설 2015-09-01〉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신설 2015-09-01〉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신설 2015-09-01〉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신설 2015-09-01〉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신설 2015-09-01〉 |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6.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 |
|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개정 ① 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전기·가스, 유해한 약품, 병원체 보관 및 라벨 부착상태, 적절한 보호구 준비상태 등의 위험성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2. 정기점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전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자에게 보고한다. 3. 특별안전점검: 총괄자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① 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기구·전기·가스, 유해한 약품, 병원체 보관 및 라벨 부착상태, 적절한 보호구 준비상태 등의 위험성 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2. 정기점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전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7-09-06〉 3. 특별안전점검: 총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개정 2017-09-06〉 |
| 제10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개정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탁비용 4. 보험료 5. 건강 검진료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 제10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탁비용 4. 보험료 5. 건강 검진료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
| 제11조(교육·훈련 등) 개정 ① 총괄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여야한다.〈개정 2015-09-01〉 | 제11조(교육·훈련 등)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통하여 실시하거나 사이버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9-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2.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3. 연구실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이공계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 안전교육 실무교육 경력이 있는 자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매 학년도마다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④ 실험·실습 장치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습 전에 기기조작요령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여야한다. ⑥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09-06〉 |
| 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 개정 ①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은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15-09-01〉 ②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여 원상태로 보존한다.〈개정 2015-09-01〉 ③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개정 2015-09-01〉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09-01〉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개정 2015-09-01〉 ⑥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09-01〉 | 제14조(사고대처 및 조사∙후속 대책수립) 총장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실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09-06〉 ①사고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행동요령은 별표 2를 따른다. ②사고현장은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을 금하여 원상태로 보존한다. ③사고발생시 해당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④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⑥사고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개정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개정 2015-09-01〉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개정 2015-09-01〉 | 제15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4와 같다. |
| 제16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개정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개정 2014-02-17〉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신설 2014-02-17〉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신설 2014-02-17〉 | 제16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