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7. 9. 6. 개정 (시행 2017. 3. 1.)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3 · 신설 1 · 삭제 0 · 번호 변경 2
2020-02-24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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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①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교내 안전리관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양식)은 별표 5와 같다. 7.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탁비용 4. 보험료 5. 건강 검진료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③ 총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7. 9. 6.) | 2020.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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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개정 ①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7-09-06〉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교내 안전리관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 제4조(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 ①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7-09-06〉 ② 안전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총장을 보좌하여 본교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2. 비상사태에 대한 지휘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부재 시는 총괄자가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총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④ 총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개정 2020-02-24〉 1. 교내 안전리관규정의 이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추진한다. 2. 연구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및 그 결과를 확인한다. 3. 본교의 세부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6.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및 시행을 관리한다. 7. 연구실 환경에 따른 개인보호기구, 안전기구, 구급품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8. 연구실의 일상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한다. |
|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개정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6.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 | 제7조(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담당 연구실 사용에 대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한다. 3. 연구실사고 발생에 대한 사항을 연구주체장에게 보고한다. 4.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6.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양식)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0-02-24〉 7.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안전상 조치기 필요한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실험폐액 및 의료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연구실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4. 연구실의 일상점검 및 정리정돈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연구실책임자의 지도∙감독를 받아 수행한다. |
| 제10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개정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탁비용 4. 보험료 5. 건강 검진료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 제10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②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탁비용 4. 보험료 5. 건강 검진료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경비 ③ 총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0-02-24〉 |
| 〈신 설〉 | 제16조(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신설 2020-02-24〉 ①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수칙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실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가 할 수 있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수칙은 별표 6과 같다. |
| 제16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번호 변경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 제17조(실험폐액의 수집 및 처리) 연구실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연구활동종사자)는 수칙에 따라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수칙은 별표 제1호 참조). ② 본인이 배출한 것은 자신이 무공해화 처리를 한다. ③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과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저장장소에 운반하여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다. |
| 제17조(안전관리 기록·보존) 번호 변경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임명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3.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기록부 4. 연구실 안전사고보고서 | 제18조(안전관리 기록·보존)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임명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3. 연구실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기록부 4. 연구실 안전사고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