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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장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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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1. 10. 시행 · 개정 2025. 11.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1. 10. · 시행 2025. 11. 10. · 판 번호 170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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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공통기기실험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공통기기실에서 관리 하여야 하는 장비는 제1과학관 106호, 102호와 제2과학관 201, 202, 204, 302호 내의 장비 그리고 공통기기실장이 허가한 다른 건물 및 호실의 반출 장비로 한정한다.신설 2018. 1. 17.개정 2021. 1.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통기기실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의1(장비범위). 소관 공통기기실험실. L0
  2. 마지막으로 2025-11-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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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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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11. 10. 개정 제3조의1(장비범위) · 시행 2025-11-10
    공통기기실험실에서 관리 하여야 하는 장비는 제1과학관 106호, 102호와 제2과학관 201, 202, 204, 302호 내의 장비 그리고 공통기기실험실장이 허가한 다른 건물 및 호실의 반출 장비로 한정한다.〈신설 2018-01-17〉〈개정 2021-01-22〉
  2. 2021. 01. 22. 개정 제3조의1(장비범위) · 시행 2021-01-01
    공통기기실험실에서 관리 하여야 하는 장비는 제1과학관 106호, 102호와 제2과학관 201, 202, 204, 302호 내의 장비 그리고 공통기기실험실장이 허가한 다른 건물 및 호실의 반출 장비로 한정한다.〈신설 2018-01-17〉〈개정 2021-01-22〉
  3. 2018. 01. 17. 신설 제3조의1(장비범위) · 시행 2018-02-01
    공통기기실에서 관리 하여야 하는 장비는 제1과학관 106호, 102호와 제2과학관 302호 내의 장비 그리고 공통기기실장이 허가한 다른 건물 및 호실의 반출 장비로 한정한다.〈신설 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