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공통기기실 규정

규정소관 공통기기실험실제정 2014. 4. 14.개정 3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1. 10. 시행 · 개정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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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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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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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판 · 개정 2025. 11. 10. · 시행 2025. 11. 10. · 판 번호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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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공통기기실험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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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연혁·해석

본 기기실은 삼육대학교 공통기기실(이하 “기기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21. 1. 22.

제2조(위치)연혁·해석

본 기기실은 삼육대학교 제1과학관 101호, 102호, 106호, 제2과학관 201호, 202호, 204호, 302호에 두며, 시료전처리실을 제1과학관 203호에 둔다.개정 2021. 1. 22.

제3조(목적)연혁·해석

본 내규는 실험, 실습기자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서 교육기자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자재활용의 극대화, 연구의 활성화 및 교육연구의 내실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의1(장비범위)연혁·해석

공통기기실에서 관리 하여야 하는 장비는 제1과학관 106호, 102호와 제2과학관 201, 202, 204, 302호 내의 장비 그리고 공통기기실장이 허가한 다른 건물 및 호실의 반출 장비로 한정한다.신설 2018. 1. 17.개정 2021. 1. 22.

제3조의2(업무범위)연혁·해석

공통기기실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 1. 17.개정 2025. 11. 10.
교육 및 연구용 공통기기의 우선 선정, 유지 및 관리
기기 이용자 및 취업 준비생의 교육 및 훈련
교수 연구에 필요한 분석 지원
기기보수 및 기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압, 습도, 온도, 광도, 진동, 먼지 등)

제3조의3(조직)연혁·해석

공통기기실은 공통기기실장과 연구원을 두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공통기기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공통기기실장은 공통기기실을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공통기기실 연구원은 공통기기실의 업무를 담당 한다.
[본조신설: 2021.01.22.]개정 2025. 11. 10.

제2장 분석 및 기기실 사용 요금

제6조(사용시간)연혁·해석

모든 장비 사용은 업무시간 내(08:30∼17:30)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외에 사용을 할 경우, 최종 퇴실자가 장비 및 분석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개정 2021. 1. 22.

제7조(장비사용료 부과)연혁·해석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 1. 22.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기기실 장비 요금표”에 따른다.개정 2025. 11. 10.
교내 교수 및 학생이 분석 대행을 통하여 장비를 이용할 경우 교내요금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1. 17.개정 2018. 1. 17.
자매기관이 분석을 요청할 경우 교내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8. 1. 17.개정 2021. 1. 22.
외부 기관의 장비 사용료는 분석료(별도 분석료 참조)에 120%를 적용한다. 신설 2018. 1. 17.
[조명 개정: 2021.01.22.]

제8조(이용자)연혁·해석

교내 사용자는 공통기기실장에게 허락을 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장비상태에 따른 직접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7.
교외 이용자의 경우, 장비 분석은 고가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분석대행을 기본으로 하나 관리자의 관리 감독 하에서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7.개정 2021. 1. 22.
허가된 사용자의 경우 기기 사용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기 사용을 등록해야 하며, 기기 사용 후 비치된 일지에 기기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 1. 17.
기기 이용 시 발생되는 시료 및 소모품은 관리자와 협의 후 예약자가 준비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17.
다음과 같은 경우 담당자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7.
예약 신청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물을 이용할 때개정 2021. 1. 22.
기타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기기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1. 1. 22.
허가된 이용자라도 부주의가 반복되어 기기의 고장 및 파손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실 배상을 책임 지울 수 있다.개정 2021. 1. 22.

제9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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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14. 판까지는 제9조(분석대행자 선정)였습니다: 분석 대행자의 선정은 각 장비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통기기실험실장이 선정한다.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부칙

부 칙 시행 2014. 3. 1.
1.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