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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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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1. 10. 시행 · 개정 2025. 11.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1. 10. · 시행 2025. 11. 10. · 판 번호 1707
원문 지문
4ab0 2fc7 34c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공통기기실험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모든 장비 사용은 업무시간 내(08:30∼17:30)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외에 사용을 할 경우, 최종 퇴실자가 장비 및 분석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개정 2021. 1.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통기기실 규정」(규정) 제2장 분석 및 기기실 사용 요금 › 제6조(사용시간). 소관 공통기기실험실.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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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6조(사용시간) · 시행 2021-01-01
    모든 장비 사용은 업무시간 내(0908:0030∼17:30)에 사용하며 부득이하게할 야수 있으며, 업무시간외에 사용을 할 경우, 최종 퇴실자가 장비 및 분석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개정 2021-01-22〉
  2. 2014. 04. 14. 제정 제6조(사용시간) · 시행 2014-03-01
    모든 장비 사용은 업무시간 내(09:00∼17:30)에 사용하며 부득이하게 야간 사용을 할 경우, 최종 퇴실자가 장비 및 분석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