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장비사용료 부과)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1. 10. 시행 · 개정 2025. 11.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5. 11. 10. · 시행 2025. 11. 10. · 판 번호 1707
- 원문 지문
4ab0 2fc7 34c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공통기기실험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 1. 22.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기기실 장비 요금표”에 따른다.개정 2025. 11. 10.
교내 교수 및 학생이 분석 대행을 통하여 장비를 이용할 경우 교내요금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1. 17.개정 2018. 1. 17.
자매기관이 분석을 요청할 경우 교내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8. 1. 17.개정 2021. 1. 22.
외부 기관의 장비 사용료는 분석료(별도 분석료 참조)에 120%를 적용한다. 신설 2018. 1. 17.
[조명 개정: 2021.01.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공통기기실 규정」(규정) 제2장 분석 및 기기실 사용 요금 › 제7조(장비사용료 부과). 소관 공통기기실험실.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11-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①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01-22〉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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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11. 10. 개정 제7조(장비사용료 부과) · 시행 2025-11-10①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01-22〉 ②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기기실
험실장비 요금표”에 따른다.〈개정 2025-11-10〉 ③ 교내 교수 및 학생이 분석 대행을 통하여 장비를 이용할 경우 교내요금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18-01-17〉 ④ 자매기관이 분석을 요청할 경우 교내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21-01-22〉 ⑤ 외부 기관의 장비 사용료는 분석료(별도 분석료 참조)에 120%를 적용한다. 〈신설 2018-01-17〉 [조명 개정: 2021.01.22.] - 2021. 01. 22. 개정 제7조(장비사용료 부과) · 시행 2021-01-01제목: 장비사용①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요금료 부과공통실험실조정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01-22〉 ②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기기실험실 장비 요금표”에 따른다. ③기기이용의교내종류를 ㉠ 순교수학술연구및 학생이용과㉡분석연구비에서 진대행되는을이용으로 구분통하며여순수 학술연구의 경우 분석대행료장비를받지이용할않는다. 단 정량 분석 및 크로마토그래피류의 분석의경우는순수 학술연구일지라도 분석대행교내요금료를받는부과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18-01-17〉 ④ 자매기관이 분석을 요청할 경우 교내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21-01-22〉 ⑤ 외부 기관의 장비 사용료는 분석료(별도 분석료 참조)에 120%를 적용한다. 〈신설 2018-01-17〉 [조명 개정: 2021.01.22.] - 2018. 01. 17. 개정 제7조(장비사용요금) · 시행 2018-02-01①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실험실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기기실험실 장비 요금표”에 따른다. ③ 기기이용의 종류를 ㉠ 순수 학술연구 이용과 ㉡ 연구비에서 진행되는 이용으로 구분하며 순수 학술연구의 경우 분석대행료를 받지 않는다. 단 정량 분석 및 크로마토그래피류의 분석의 경우는 순수 학술연구일지라도 분석대행료를 받는다. 〈신설 2018-01-17〉 ④ 자매기관이 분석을 요청할 경우 교내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8-01-17〉 ⑤ 외부 기관의 장비 사용료는 분석료(별도 분석료 참조)에 120%를 적용한다. 〈신설 2018-01-17〉
- 2014. 04. 14. 제정 제7조(장비사용요금) · 시행 2014-03-01①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실험실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기기실험실 장비 요금표”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