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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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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11. 10. 시행 · 개정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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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1. 10. · 시행 2025. 11. 10. · 판 번호 170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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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공통기기실험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내 사용자는 공통기기실장에게 허락을 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장비상태에 따른 직접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7.
교외 이용자의 경우, 장비 분석은 고가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분석대행을 기본으로 하나 관리자의 관리 감독 하에서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7.개정 2021. 1. 22.
허가된 사용자의 경우 기기 사용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기 사용을 등록해야 하며, 기기 사용 후 비치된 일지에 기기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 1. 17.
기기 이용 시 발생되는 시료 및 소모품은 관리자와 협의 후 예약자가 준비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17.
다음과 같은 경우 담당자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7.
예약 신청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물을 이용할 때개정 2021. 1. 22.
기타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기기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1. 1. 22.
허가된 이용자라도 부주의가 반복되어 기기의 고장 및 파손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실 배상을 책임 지울 수 있다.개정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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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공통기기실 규정」(규정) 제2장 분석 및 기기실 사용 요금 › 제8조(이용자). 소관 공통기기실험실. L0
  2. 마지막으로 2025-11-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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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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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11. 10. 개정 제8조(이용자) · 시행 2025-11-10
    ① 교내 사용자는 공통기기실험실장에게 허락을 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장비상태에 따른 직접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② 교외 이용자의 경우, 장비 분석은 고가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분석대행을 기본으로 하나 관리자의 관리 감독 하에서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③ 허가된 사용자의 경우 기기 사용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기 사용을 등록해야 하며, 기기 사용 후 비치된 일지에 기기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01-17〉 ④ 기기 이용 시 발생되는 시료 및 소모품은 관리자와 협의 후 예약자가 준비하여야 한다.〈신설 2018-01-17〉 ⑤ 다음과 같은 경우 담당자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8-01-17〉 1. 예약 신청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물을 이용할 때〈개정 2021-01-22〉 2. 기타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기기실험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1-01-22〉 3. 허가된 이용자라도 부주의가 반복되어 기기의 고장 및 파손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실 배상을 책임 지울 수 있다.〈개정 2021-01-22〉
  2. 2021. 01. 22. 개정 제8조(이용자) · 시행 2021-01-01
    ① 교내 교수 및 학생이 직접 분석할 경우, 장비 사용료자는 받지 않는다. 단,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공통기기실험실장이에게 허가한락을 받은 자만 직접 사용이 가능하며,다. 만일단 허가 받지 아니한 자가 장비상태에 따른 직접 사용을 원제한 경우 분석 대행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② 교외 이용자의 경우, 장비 분석은 고가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분석대행을 기본으로 한하나 관리자의 관리 감독 하에서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③ 허가된 사용자의 경우 기기 사용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기 사용을 등록해야 하며, 기기 사용 후 비치된 일지에 기기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01-17〉 ④ 기기 이용 시 발생되는 시료 및 소모품은 관리자와 협의 후 예약자가 준비하여야 한다.〈신설 2018-01-17〉 ⑤ 다음과 같은 경우 담당자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8-01-17〉 ㉠1. 예약 신청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물을 이용할 때〈개정 2021-01-22〉 ㉡2. 기타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기기실험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1-01-22〉 ㉢3. 허가된 이용자라도 부주의가 반복되어 기기의 고장 및 파손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실 배상을 책임 지울 수 있다.〈개정 2021-01-22〉
  3. 2018. 01. 17. 개정 제8조(이용자) · 시행 2018-02-01
    ① 교내 교수 및 학생이 직접 분석할 경우, 장비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 단, 직접기기의 분석을보호를 위하지여 않고공통기기실장이 분석허가한 대행을자만 요청할직접 경우,사용이 교내 요금에 준가능하는며, 책정된만일 요금을허가 받도록지 하며,아니한 지불된자가 금액의장비 30%는사용을 원한 경우 분석 대행자에게을 지불한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② 교외 이용자의 경우, 장비 분석은 고가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분석대행을 기본으로 한다. 이〈개정 2018-01-17〉 ③ 허가된 사용자의 경우, 기기 사용 전에 홈페이지불를 통하여 기기 사용을 등록해야 하며, 기기 사용 후 비치된 금액일지에 기기의 30%는이상 분석대행자에게유무를 지불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01-17〉 ③④ 삼육법인기기 이용 시 발생되는 시료 및 소모품은 관련리자와 협의 후 예약자가 분석준비하여야 한다.〈신설 2018-01-17〉 ⑤ 다음과 같은 경우 담당자는 기기의 사용을 요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8-01-17〉 ㉠ 예약 신청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물을 이용할 때 ㉡ 기타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기기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허가된 이용자라도 부주의가 반복되어 기기의 고장 및 파손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교내요금따라 손실 배상을 적용한책임 지울 수 있다.
  4. 2014. 04. 14. 제정 제8조(이용자) · 시행 2014-03-01
    ① 교내 교수 및 학생이 직접 분석할 경우, 장비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 단, 직접 분석을 하지 않고 분석 대행을 요청할 경우, 교내 요금에 준하는 책정된 요금을 받도록 하며, 지불된 금액의 30%는 분석대행자에게 지불한다. ② 교외 이용자의 경우, 장비 분석은 고가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분석대행을 기본으로 한다. 이 경우, 지불된 금액의 30%는 분석대행자에게 지불한다. ③ 삼육법인 관련자가 분석을 요청할 경우 교내요금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