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규정소관 기획처제정 2017. 6. 20.개정 4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9
원문 지문
3850 e4b6 7ec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혁최근 개정 비교English · 다국어 (참고용)
내려받기
더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대학의 교비예산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의 체계적 도입,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제2조(적용대상)연혁·해석

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대학의 교비예산으로 구입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이하 “연구 장비”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기능)연혁·해석

위원회는 2조의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8. 6.
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
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
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연구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이용료 결정
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연구시설·장비의 심의, 도입, 구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8. 6.
삭제 2021. 6. 7.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연혁·해석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예산팀장, 공통기기실 담당자로 하며, 임명직 위원으로 교수 5명, 직원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8. 6.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삭제 2020. 8. 6.

제5조(위원장의 직무)연혁·해석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연혁·해석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장비심의)연혁·해석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의 ‘연구장비구축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자료 제출 및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세칙

제8조(세칙)연혁·해석

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장비운영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연혁·해석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시행 2017. 7. 1.
1.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이름을 누르면 표를 화면에서 봅니다(원본을 규칙으로 읽은 판독본). 현행 판의 첨부만 수집돼 있어, 옛 판 첨부는 law.syu.ac.kr 원문에서 받으세요. 모든 첨부는 별표·서식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