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장비심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9
- 원문 지문
3850 e4b6 7ec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의 ‘연구장비구축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자료 제출 및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2장 구성 및 운영 › 제7조(장비심의). 소관 기획처.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6. 20. 제정 제7조(장비심의) · 시행 2017-07-01①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의 ‘연구장비구축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자료 제출 및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