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9
- 원문 지문
3850 e4b6 7ec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대학의 교비예산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의 체계적 도입,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기획처. L0
- 상위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8-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이 규정은 대학의 교비예산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L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이 규정은 대학의 교비예산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의 체계적 도입, 공동활용 촉진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8. 06.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0-09-01이 규정은 대학의 교비예산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의 체계적 도입,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06〉
- 2017. 06. 20.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7-07-01이 규정은 대학의 교비예산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의 체계적 도입,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