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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기실 규정 신구 대비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1.) → 2025. 11. 10. 개정 (시행 2025. 11. 10.)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1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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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기실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통기기실험실(이하"를 "공통기기실(이하"로 한다.

제3조의1, 제3조의2 및 제8조제5항제2호 중 "공통기기실험실"을 각각 "공통기기실"로 한다.

제3조의2 중 "2018-01-17〉"를 "2018-01-17〉〈개정 2025-11-10〉"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3(조직) 공통기기실은 공통기기실장과 연구원을 두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공통기기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① 공통기기실장은 공통기기실을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통기기실 연구원은 공통기기실의 업무를 담당 한다. [본조신설: 2021.01.22.]

제7조제2항 중 "“공통기기실험실"을 "“공통기기실"로 하고, "따른다."를 "따른다.〈개정 2025-11-10〉"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통기기실험실장"을 "공통기기실장"으로 하고, "2018-01-17〉〈개정 2021-01-22〉"를 "2018-01-17〉"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1. 22.)2025. 11. 10.
제1조(명칭) 개정 본 기기실은 삼육대학교 공통기기실험실(이하 “기기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21-01-22〉제1조(명칭) 본 기기실은 삼육대학교 공통기기실(이하 “기기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21-01-22〉
제3조의1(장비범위) 개정 공통기기실험실에서 관리 하여야 하는 장비는 제1과학관 106호, 102호와 제2과학관 201, 202, 204, 302호 내의 장비 그리고 공통기기실험실장이 허가한 다른 건물 및 호실의 반출 장비로 한정한다.〈신설 2018-01-17〉〈개정 2021-01-22〉제3조의1(장비범위) 공통기기실에서 관리 하여야 하는 장비는 제1과학관 106호, 102호와 제2과학관 201, 202, 204, 302호 내의 장비 그리고 공통기기실장이 허가한 다른 건물 및 호실의 반출 장비로 한정한다.〈신설 2018-01-17〉〈개정 2021-01-22〉
제3조의2(업무범위) 개정 공통기기실험실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01-17〉 ① 교육 및 연구용 공통기기의 우선 선정, 유지 및 관리 ② 기기 이용자 및 취업 준비생의 교육 및 훈련 ③ 교수 연구에 필요한 분석 지원 ④ 기기보수 및 기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압, 습도, 온도, 광도, 진동, 먼지 등)제3조의2(업무범위) 공통기기실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25-11-10〉 ① 교육 및 연구용 공통기기의 우선 선정, 유지 및 관리 ② 기기 이용자 및 취업 준비생의 교육 및 훈련 ③ 교수 연구에 필요한 분석 지원 ④ 기기보수 및 기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압, 습도, 온도, 광도, 진동, 먼지 등)
제3조의3(조직) 개정 공통기기실험실은 공통기기실험실장과 연구원을 두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공통기기실험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① 공통기기실험실장은 공통기기실험실을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통기기실험실 연구원은 공통기기실험실의 업무를 담당 한다. [본조신설: 2021.01.22.]제3조의3(조직) 공통기기실은 공통기기실장과 연구원을 두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공통기기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① 공통기기실장은 공통기기실을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통기기실 연구원은 공통기기실의 업무를 담당 한다. [본조신설: 2021.01.22.]〈개정 2025-11-10〉
제7조(장비사용료 부과) 개정 ①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01-22〉 ②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기기실험실 장비 요금표”에 따른다. ③ 교내 교수 및 학생이 분석 대행을 통하여 장비를 이용할 경우 교내요금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18-01-17〉 ④ 자매기관이 분석을 요청할 경우 교내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21-01-22〉 ⑤ 외부 기관의 장비 사용료는 분석료(별도 분석료 참조)에 120%를 적용한다. 〈신설 2018-01-17〉 [조명 개정: 2021.01.22.]제7조(장비사용료 부과) ①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01-22〉 ②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기기실 장비 요금표”에 따른다.〈개정 2025-11-10〉 ③ 교내 교수 및 학생이 분석 대행을 통하여 장비를 이용할 경우 교내요금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18-01-17〉 ④ 자매기관이 분석을 요청할 경우 교내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21-01-22〉 ⑤ 외부 기관의 장비 사용료는 분석료(별도 분석료 참조)에 120%를 적용한다. 〈신설 2018-01-17〉 [조명 개정: 2021.01.22.]
제8조(이용자) 개정 ① 교내 사용자는 공통기기실험실장에게 허락을 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장비상태에 따른 직접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② 교외 이용자의 경우, 장비 분석은 고가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분석대행을 기본으로 하나 관리자의 관리 감독 하에서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③ 허가된 사용자의 경우 기기 사용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기 사용을 등록해야 하며, 기기 사용 후 비치된 일지에 기기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01-17〉 ④ 기기 이용 시 발생되는 시료 및 소모품은 관리자와 협의 후 예약자가 준비하여야 한다.〈신설 2018-01-17〉 ⑤ 다음과 같은 경우 담당자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8-01-17〉 1. 예약 신청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물을 이용할 때〈개정 2021-01-22〉 2. 기타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기기실험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1-01-22〉 3. 허가된 이용자라도 부주의가 반복되어 기기의 고장 및 파손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실 배상을 책임 지울 수 있다.〈개정 2021-01-22〉제8조(이용자) ① 교내 사용자는 공통기기실장에게 허락을 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장비상태에 따른 직접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 ② 교외 이용자의 경우, 장비 분석은 고가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분석대행을 기본으로 하나 관리자의 관리 감독 하에서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③ 허가된 사용자의 경우 기기 사용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기 사용을 등록해야 하며, 기기 사용 후 비치된 일지에 기기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01-17〉 ④ 기기 이용 시 발생되는 시료 및 소모품은 관리자와 협의 후 예약자가 준비하여야 한다.〈신설 2018-01-17〉 ⑤ 다음과 같은 경우 담당자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8-01-17〉 1. 예약 신청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물을 이용할 때〈개정 2021-01-22〉 2. 기타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기기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1-01-22〉 3. 허가된 이용자라도 부주의가 반복되어 기기의 고장 및 파손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실 배상을 책임 지울 수 있다.〈개정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