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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기실 규정 신구 대비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1. 1.) · 개정 8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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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기실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기실이라 함)이라 칭한다."를 "“기기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로 한다.

제2조 중 "106호"를 "101호, 102호, 106호"로 하고, "302호에 둔다."를 "201호, 202호, 204호, 302호에 두며, 시료전처리실을 제1과학관 203호에 둔다."로 한다.

제3조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1(장비범위) 공통기기실험실에서 관리 하여야 하는 장비는 제1과학관 106호, 102호와 제2과학관 201, 202, 204, 302호 내의 장비 그리고 공통기기실험실장이 허가한 다른 건물 및 호실의 반출 장비로 한정한다.

제3조의2 중 "공통기기실"을 "공통기기실험실"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조직) 공통기기실험실은 공통기기실험실장과 연구원을 두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공통기기실험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① 공통기기실험실장은 공통기기실험실을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통기기실험실 연구원은 공통기기실험실의 업무를 담당 한다. [본조신설: 2021.01.22.]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시간) 모든 장비 사용은 업무시간 내(08:30∼17:30)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외에 사용을 할 경우, 최종 퇴실자가 장비 및 분석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장비사용료 부과) ①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기기실험실 장비 요금표”에 따른다. ③ 교내 교수 및 학생이 분석 대행을 통하여 장비를 이용할 경우 교내요금료를 부과한다. ④ 자매기관이 분석을 요청할 경우 교내요금을 적용한다. ⑤ 외부 기관의 장비 사용료는 분석료(별도 분석료 참조)에 120%를 적용한다. [조명 개정: 2021.01.22.]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이용자) ① 교내 사용자는 공통기기실험실장에게 허락을 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장비상태에 따른 직접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교외 이용자의 경우, 장비 분석은 고가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분석대행을 기본으로 하나 관리자의 관리 감독 하에서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다. ③ 허가된 사용자의 경우 기기 사용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기 사용을 등록해야 하며, 기기 사용 후 비치된 일지에 기기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④ 기기 이용 시 발생되는 시료 및 소모품은 관리자와 협의 후 예약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⑤ 다음과 같은 경우 담당자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예약 신청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물을 이용할 때 2. 기타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기기실험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허가된 이용자라도 부주의가 반복되어 기기의 고장 및 파손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실 배상을 책임 지울 수 있다.

제10조 중 "재무실로"를 "재무처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8. 1. 17.)2021. 1. 22.
제1조(명칭) 개정 본 기기실은 삼육대학교 공통기기실험실(이하 기기실이라 함)이라 칭한다.제1조(명칭) 본 기기실은 삼육대학교 공통기기실험실(이하 “기기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21-01-22〉
제2조(위치) 개정 본 기기실은 삼육대학교 제1과학관 106호, 제2과학관 302호에 둔다.제2조(위치) 본 기기실은 삼육대학교 제1과학관 101호, 102호, 106호, 제2과학관 201호, 202호, 204호, 302호에 두며, 시료전처리실을 제1과학관 203호에 둔다.〈개정 2021-01-22〉
제3조의1(장비범위) 개정 공통기기실에서 관리 하여야 하는 장비는 제1과학관 106호, 102호와 제2과학관 302호 내의 장비 그리고 공통기기실장이 허가한 다른 건물 및 호실의 반출 장비로 한정한다.〈신설 2018-01-17〉제3조의1(장비범위) 공통기기실험실에서 관리 하여야 하는 장비는 제1과학관 106호, 102호와 제2과학관 201, 202, 204, 302호 내의 장비 그리고 공통기기실험실장이 허가한 다른 건물 및 호실의 반출 장비로 한정한다.〈신설 2018-01-17〉〈개정 2021-01-22〉
제3조의2(업무범위) 개정 공통기기실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01-17〉 ① 교육 및 연구용 공통기기의 우선 선정, 유지 및 관리 ② 기기 이용자 및 취업 준비생의 교육 및 훈련 ③ 교수 연구에 필요한 분석 지원 ④ 기기보수 및 기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압, 습도, 온도, 광도, 진동, 먼지 등)제3조의2(업무범위) 공통기기실험실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01-17〉 ① 교육 및 연구용 공통기기의 우선 선정, 유지 및 관리 ② 기기 이용자 및 취업 준비생의 교육 및 훈련 ③ 교수 연구에 필요한 분석 지원 ④ 기기보수 및 기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압, 습도, 온도, 광도, 진동, 먼지 등)
〈신 설〉제3조의3(조직) 공통기기실험실은 공통기기실험실장과 연구원을 두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공통기기실험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① 공통기기실험실장은 공통기기실험실을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통기기실험실 연구원은 공통기기실험실의 업무를 담당 한다. [본조신설: 2021.01.22.]
제6조(사용시간) 개정 모든 장비 사용은 업무시간 내(09:00∼17:30)에 사용하며 부득이하게 야간 사용을 할 경우, 최종 퇴실자가 장비 및 분석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제6조(사용시간) 모든 장비 사용은 업무시간 내(08:30∼17:30)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외에 사용을 할 경우, 최종 퇴실자가 장비 및 분석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개정 2021-01-22〉
제7조(장비사용요금) 개정 ①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실험실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기기실험실 장비 요금표”에 따른다. ③ 기기이용의 종류를 ㉠ 순수 학술연구 이용과 ㉡ 연구비에서 진행되는 이용으로 구분하며 순수 학술연구의 경우 분석대행료를 받지 않는다. 단 정량 분석 및 크로마토그래피류의 분석의 경우는 순수 학술연구일지라도 분석대행료를 받는다. 〈신설 2018-01-17〉 ④ 자매기관이 분석을 요청할 경우 교내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8-01-17〉 ⑤ 외부 기관의 장비 사용료는 분석료(별도 분석료 참조)에 120%를 적용한다. 〈신설 2018-01-17〉제7조(장비사용료 부과) ①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01-22〉 ② 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기기실험실 장비 요금표”에 따른다. ③ 교내 교수 및 학생이 분석 대행을 통하여 장비를 이용할 경우 교내요금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18-01-17〉 ④ 자매기관이 분석을 요청할 경우 교내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21-01-22〉 ⑤ 외부 기관의 장비 사용료는 분석료(별도 분석료 참조)에 120%를 적용한다. 〈신설 2018-01-17〉 [조명 개정: 2021.01.22.]
제8조(이용자) 개정 ① 교내 교수 및 학생이 직접 분석할 경우, 장비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 단,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공통기기실장이 허가한 자만 직접 사용이 가능하며, 만일 허가 받지 아니한 자가 장비 사용을 원한 경우 분석 대행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01-17〉 ② 교외 이용자의 경우, 장비 분석은 고가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분석대행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18-01-17〉 ③ 허가된 사용자의 경우 기기 사용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기 사용을 등록해야 하며, 기기 사용 후 비치된 일지에 기기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01-17〉 ④ 기기 이용 시 발생되는 시료 및 소모품은 관리자와 협의 후 예약자가 준비하여야 한다.〈신설 2018-01-17〉 ⑤ 다음과 같은 경우 담당자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8-01-17〉 ㉠ 예약 신청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물을 이용할 때 ㉡ 기타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기기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허가된 이용자라도 부주의가 반복되어 기기의 고장 및 파손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실 배상을 책임 지울 수 있다.제8조(이용자) ① 교내 사용자는 공통기기실험실장에게 허락을 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장비상태에 따른 직접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② 교외 이용자의 경우, 장비 분석은 고가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분석대행을 기본으로 하나 관리자의 관리 감독 하에서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③ 허가된 사용자의 경우 기기 사용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기 사용을 등록해야 하며, 기기 사용 후 비치된 일지에 기기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01-17〉 ④ 기기 이용 시 발생되는 시료 및 소모품은 관리자와 협의 후 예약자가 준비하여야 한다.〈신설 2018-01-17〉 ⑤ 다음과 같은 경우 담당자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8-01-17〉 1. 예약 신청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물을 이용할 때〈개정 2021-01-22〉 2. 기타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기기실험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1-01-22〉 3. 허가된 이용자라도 부주의가 반복되어 기기의 고장 및 파손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실 배상을 책임 지울 수 있다.〈개정 2021-01-22〉
제10조(사용요금납부) 개정 사용요금은 재무실로 입금하며, 영수증을 발행한다.제10조(사용요금납부) 사용요금은 재무처로 입금하며, 영수증을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