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5
- 원문 지문
ad3b 00e6 227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본교의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인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0. 9.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물안전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적용범위). 소관 미지정. L0
- "생물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유전자변형생물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생물체 제3조에서 정의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제3조에서 정의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 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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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20-06-01
위해가능이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규정은⌜본교의 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연구시설간안전관리 등급이동1등에급관한 법률⌟및동법 통합고시2등에급인특별한 규정이 있연구시설을경우를 제외설치·운영하고는자본 규정이 정하는바경우에따른적용한다. 〈개정 2020-09-07〉 - 2016. 02. 29. 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6-03-01위해가능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통합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