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회의 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5
- 원문 지문
ad3b 00e6 227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유전자 재조합실험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환경방출을 위 한 개발 실험 승인 등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연구시설 신고, 수 입 신고, 수출 통보 등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장은 교내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생물안전에 중대한 위해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토
록 하고 그 결과를 생물안전관리 책임자가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물안전관리 규정」(규정) 제2장 위원회의 운영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소관 미지정. L0
- "생물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유전자변형생물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위해성 평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생물체 제3조에서 정의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제3조에서 정의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 체를 말한다.
위해성 평가 제3조에서 정의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 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과 위해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 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07. 개정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20-06-01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전자 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환경방출을 위 한 개발 실험 승인 등 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연구시설 신고, 수 입 신고, 수출 통보 등 3.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교내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생물안전에 중대한 위해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토 록 하고 그 결과를 생물안전관리 책임자가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6. 02. 29. 제정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6-03-01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전자 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환경방출을 위한 개발 실험 승인 등 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시설 신고, 수입 신고, 수출 통보 등 3.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교내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생물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생물안전관리 책임자가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