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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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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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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유전자 재조합실험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환경방출을 위 한 개발 실험 승인 등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연구시설 신고, 수 입 신고, 수출 통보 등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장은 교내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생물안전에 중대한 위해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토
록 하고 그 결과를 생물안전관리 책임자가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물안전관리 규정」(규정) 제2장 위원회의 운영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소관 미지정. L0
  2. "생물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유전자변형생물체"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위해성 평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0-09-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생물체 제3조에서 정의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 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제3조에서 정의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 체를 말한다.
위해성 평가 제3조에서 정의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 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과 위해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 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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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생물체유전자변형생물체위해성 평가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07. 개정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20-06-0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전자 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환경방출을 위 한 개발 실험 승인 등 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시설 신고, 수 입 신고, 수출 통보 등 3.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교내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생물안전에 중대한 위해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토 록 하고 그 결과를 생물안전관리 책임자가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2016. 02. 29. 제정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6-03-0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전자 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환경방출을 위한 개발 실험 승인 등 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시설 신고, 수입 신고, 수출 통보 등 3.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교내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생물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생물안전관리 책임자가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