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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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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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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연구처장(위원장), 연구산학팀장(서기), LMO관련 교수(2), 생물안전 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혹은 총장 선임)하며, 위원의 2/3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
위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촉 외부위원: 생명과학,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간사위원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의료관리자, 행정인력 등을 들 수 있다. 개정 2020.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물안전관리 규정」(규정) 제2장 위원회의 운영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방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6-06-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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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연구처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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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6. 29. 개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방법) · 시행 2026-06-29
    ① 위원회는 연구산학처장(위원장), 연구산학팀장(서기), LMO관련 교수(42), 생물안전 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혹은 총장 선임)하며, 위원의 2/3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 ③ 위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촉 외부위원: 생명과학,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⑤ 간사위원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의료관리자, 행정인력 등을 들 수 있다. 〈개정 2020-02-24〉
  2. 2020. 09. 07. 개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방법) · 시행 2020-06-01
    ① 위원회는 연구산학처장(위원장), 연구산학팀장(서기), LMO관련 교수(4), 생물안전 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혹은 총장 선임)하며, 위원의 2/3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 ③ 위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촉 외부위원: 생명과학,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⑤ 간사위원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의료관리자, 행정인력 등을 들 수 있다. 〈개정 2020-02-24〉
  3. 2020. 02. 24. 개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방법) · 시행 2020-01-01
    ① 위원회는 교무연구산학처장(위원장), 시설과선임연구산학팀장(서기), LMO관련 교수(54),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혹은 총장 선임)하며,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촉 외부위원: 생명과학,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⑤ 간사위원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의료관리자, 시설안전관리자, 행정인력 등을 들 수 있다. 〈개정 2020-02-24〉
  4. 2016. 02. 29. 제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방법) · 시행 2016-03-01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위원장), 시설과선임팀장(서기), LMO관련 교수(5), 생물안전관리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혹은 총장 선임)하며, 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촉 외부위원: 생명과학,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⑤ 간사위원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의료관리자, 시설안전관리자, 행정인력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