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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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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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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인증은 매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삼육대학교 직원교육인증제도에 따라 공동필수·직급필수·자유선택으로 구분하여 이수한다.개정 2020. 2. 24.
공동 필수: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이수하여야 하며,재림 연수원연수는 해당 연수 주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두 과정 모두공동 필수40시간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직급 필수:직급별 필수과목으로 구성하며,연간 18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유 선택:자기 주도교육과정으로 구성하며,연간 22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능직은 제1항 제1호(공동필수)에 해당하는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직원교육인증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P/F 승진평정에 반영- 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20. 2. 24.
교육인증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26. 5. 4.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
교육 불참자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과제물 미제출자
[기존 14조 3항에서 14조 4항으로 이동 2026.5.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교육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4조(교육인증).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교육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교육 규정」 제16조(강사 및 강사료)등급에 맞게 강사료를 지급한다. ③ 내부강사로 활동한 직원에 대하여는 강사료를 지급하며, 해당 강의시간은 제14조의 자유선택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인정시간은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서장 및 주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04. 개정 제14조(교육인증) · 시행 2026-05-04
    ①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인증은 매년 50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삼육대학교 직원교육인증제도에 따라 공동필수·직급필수·자유선택으로 구분하여 이수한다.〈개정 단,2020-02-24〉 1.공동 필수:법정의무교육과은 매년 이수하여야 하며,재림 연수원 연수는 반드시해당 연수 주기 내 이수를 하되  교육인증원칙으로 한다. 두 과정 모두공동 필수40시간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는아니한다. 2.직급 〈개필수:직급별 필수과목으로 구성하며,연간 18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자유 선택:자기 주도교육과정으로 2020-02-24〉구성하며,연간 22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➁ 기능직은 제1항 제1호(공동필수)에 해당하는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직원교육인증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P/F 승진평정에 P/F 반영- 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20-02-24〉 구분 교수학습내용 인정시간 확인사항/비고 학 교 주 관 직장교육 전문교육,➂ 소양교육 등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직무관련 워크숍 학교주관 직무관련 워크숍 해당시간 확인증 직원수련회 직원수련회 해당시간 1일(8시간) 연간인증시간: 16시간 온라인교육 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협의회 업무관련 협의회 해당시간 확인증, 2박3일 정기준(16시간), 연간은 인증시간:[별표]와 16시간 관련기관교육 대교협같이 등에서한다. 실시하는〈신설 교육2026-05-04〉 교육시간 수료증④ or 평가표, 2박3일 기준(16시간) ➂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 가1. 교육 불참자 나2.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3.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라4. 과제물 미제출자 [기존 14조 3항에서 14조 4항으로 이동 2026.5.4.]
  2. 2022. 02. 14. 개정 제14조(교육인증) · 시행 2022-02-01
    ①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한다. 단,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하되  교육인증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개정 2020-02-24〉 ➁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 (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 〈개정 2020-02-24〉 ➁ 교육인증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평정시행세칙 제3장 제18조 참조)〈개정 2020-02-24〉 구분 교수학습내용 인정시간 확인사항/비고 학 교 주 관 직장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 학교정책 등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직무관련 워크숍 학교주관 직무관련 워크숍 해당시간 확인증 혁신활동 등 주요과제 추진을 위한 T/F참석 해당시간 확인증 재림연수원 연수 재림연수원 연수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직원수련회 직원수련회 해당시간 1일(8시간) 연간인증시간: 16시간 온라인교육 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협의회 업무관련 협의회 해당시간(16시간) 확인증, 2박3일 기준(16시간), 연간 인증시간: 16시간 관련기관교육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시간(16시간) 수료증 or 평가표, 2박3일 기준(16시간) ➂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 가. 교육불참자 나.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라. 과제물 미제출자
  3. 2020. 02. 24. 개정 제14조(교육인증) · 시행 2020-01-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상벌교육인증
    교육분위기① 조성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사자기앙양계발을 위하여 교육결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과에 대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포상한다. 또는단, 징계를기능직은 아래와법정의무교육과 같이재림연수원 할연수만 이수하면 있된다. ① 포(승진평정에 상P/F :반영-매년 당충족해년도야 교내·외에서함). 실시한〈개정 2020-02-24〉 ➁ 교육성적우수자는인증은 총장의다음과 재가를같이 거쳐부여한다. 포상을 실(평정시할행세칙 수제3장 있다. ②제18조 징참조)〈개정 계2020-02-24〉 1.구분 교수학습내용 인정시간 확인사항/비고 학 교 주 관 직장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성적, 불량이나학교정책 본등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의증 직무관련 귀책사유로워크숍 학교주관 직무관련 워크숍 해당시간 확인증 혁신활동 등 주요과제 추진을 위한 T/F참석 해당시간 확인증 재림연수원 연수 재림연수원 연수 교육중지시간 수료증 등으로or 확인증 직원수련회 직원수련회 16시간 온라인교육 대학의에서 명예를개설한 손상시켰다고 온라인정될 경우는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그or 원확인증 협의회 업무관련 및협의회 해당시간(16시간) 확인증, 정도에2박3일 따라기준(16시간) 관련기관교육 대교협 징계할등에서 수실시하는 있다.교육 교육시간(16시간) 수료증 or 평가표, 2.박3일 기준(16시간) ➂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되며, 교육평가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한 교육미이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교육불참자 나.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라. 과제물 미제출자
  4. 2013. 02. 25. 제정 제14조(상벌) · 시행 2011-06-01
    교육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교육결과에 대해 포상 또는 징계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① 포 상 : 당해년도 교내·외에서 실시한 교육성적우수자는 총장의 재가를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징 계 1. 교육성적 불량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중지 등으로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되며, 교육평가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한 교육미이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교육불참자 나.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라. 과제물 미제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