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교육인증)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8
- 원문 지문
e3e9 7cfa fee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인증은 매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삼육대학교 직원교육인증제도에 따라 공동필수·직급필수·자유선택으로 구분하여 이수한다.개정 2020. 2. 24.
공동 필수: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이수하여야 하며,재림 연수원연수는 해당 연수 주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두 과정 모두공동 필수40시간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직급 필수:직급별 필수과목으로 구성하며,연간 18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유 선택:자기 주도교육과정으로 구성하며,연간 22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능직은 제1항 제1호(공동필수)에 해당하는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직원교육인증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P/F 승진평정에 반영- 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20. 2. 24.
교육인증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26. 5. 4.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
교육 불참자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과제물 미제출자
[기존 14조 3항에서 14조 4항으로 이동 2026.5.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교육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4조(교육인증). 소관 미지정.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교육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교육 규정」 제16조(강사 및 강사료)등급에 맞게 강사료를 지급한다. ③ 내부강사로 활동한 직원에 대하여는 강사료를 지급하며, 해당 강의시간은 제14조의 자유선택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인정시간은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서장 및 주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04. 개정 제14조(교육인증) · 시행 2026-05-04①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인증은 매년
50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삼육대학교 직원교육인증제도에 따라 공동필수·직급필수·자유선택으로 구분하여 이수한다.〈개정단,2020-02-24〉 1.공동 필수:법정의무교육과은 매년 이수하여야 하며,재림 연수원연수는반드시해당 연수 주기 내 이수를하되 교육인증원칙으로 한다. 두 과정 모두공동 필수40시간 산정에는 포함하지않는아니한다. 2.직급〈개필수:직급별 필수과목으로 구성하며,연간 18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자유 선택:자기 주도교육과정으로2020-02-24〉구성하며,연간 22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➁ 기능직은 제1항 제1호(공동필수)에 해당하는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된직원교육인증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P/F 승진평정에P/F반영- 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20-02-24〉구분 교수학습내용 인정시간 확인사항/비고 학 교 주 관 직장교육 전문교육,➂소양교육등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직무관련워크숍 학교주관 직무관련 워크숍 해당시간 확인증 직원수련회 직원수련회 해당시간 1일(8시간) 연간인증시간: 16시간 온라인교육 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협의회 업무관련 협의회 해당시간 확인증, 2박3일정기준(16시간), 연간은인증시간:[별표]와16시간 관련기관교육 대교협같이등에서한다.실시하는〈신설교육2026-05-04〉교육시간 수료증④or 평가표, 2박3일 기준(16시간) ➂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가1. 교육 불참자나2.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다3.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라4. 과제물 미제출자 [기존 14조 3항에서 14조 4항으로 이동 2026.5.4.] - 2022. 02. 14. 개정 제14조(교육인증) · 시행 2022-02-01①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한다. 단,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한하되 교육인증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단,〈개정 2020-02-24〉 ➁ 기능직은 법정의무교육과 재림연수원 연수만 이수하면 된다.(승진평정에 P/F 반영-매년 충족해야 함).〈개정 2020-02-24〉➁ 교육인증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평정시행세칙 제3장 제18조 참조)〈개정 2020-02-24〉구분 교수학습내용 인정시간 확인사항/비고 학 교 주 관 직장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학교정책등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직무관련 워크숍 학교주관 직무관련 워크숍 해당시간 확인증혁신활동 등 주요과제 추진을 위한 T/F참석 해당시간 확인증 재림연수원 연수 재림연수원 연수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직원수련회 직원수련회 해당시간 1일(8시간) 연간인증시간: 16시간 온라인교육 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교육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증 협의회 업무관련 협의회 해당시간(16시간)확인증, 2박3일 기준(16시간), 연간 인증시간: 16시간 관련기관교육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시간(16시간)수료증 or 평가표, 2박3일 기준(16시간) ➂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한다. 가. 교육불참자 나.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라. 과제물 미제출자 - 2020. 02. 24. 개정 제14조(교육인증) · 시행 2020-01-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상벌교육인증교육분위기①조성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사자기앙양계발을 위하여 교육결인증은 매년 5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의무교육과에대재림연수원 연수는 반드시 이수해야포상한다.또는단,징계를기능직은아래와법정의무교육과같이재림연수원할연수만 이수하면있된다.①포(승진평정에상P/F:반영-매년당충족해년도야교내·외에서함).실시한〈개정 2020-02-24〉 ➁ 교육성적우수자는인증은총장의다음과재가를같이거쳐부여한다.포상을 실(평정시할행세칙수제3장있다. ②제18조징참조)〈개정계2020-02-24〉1.구분 교수학습내용 인정시간 확인사항/비고 학 교 주 관 직장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성적,불량이나학교정책본등 교육시간 수료증 or 확인의증 직무관련귀책사유로워크숍 학교주관 직무관련 워크숍 해당시간 확인증 혁신활동 등 주요과제 추진을 위한 T/F참석 해당시간 확인증 재림연수원 연수 재림연수원 연수 교육중지시간 수료증등으로or 확인증 직원수련회 직원수련회 16시간 온라인교육 대학의에서명예를개설한손상시켰다고온라인정될경우는교육 교육시간 수료증그or원확인증 협의회 업무관련및협의회 해당시간(16시간) 확인증,정도에2박3일따라기준(16시간) 관련기관교육 대교협징계할등에서수실시하는있다.교육 교육시간(16시간) 수료증 or 평가표, 2.박3일 기준(16시간) ➂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되며, 교육평가시 최하점을 부여한다.단, 정당한 사유로 인한 교육미이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교육불참자 나.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라. 과제물 미제출자 - 2013. 02. 25. 제정 제14조(상벌) · 시행 2011-06-01교육분위기 조성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교육결과에 대해 포상 또는 징계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① 포 상 : 당해년도 교내·외에서 실시한 교육성적우수자는 총장의 재가를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징 계 1. 교육성적 불량이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육중지 등으로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될 경우는 그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미이수자로 간주되며, 교육평가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한 교육미이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교육불참자 나. 교육기간의 3/4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자 다. 교육기간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포기한 자 라. 과제물 미제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