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강사 및 강사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8
- 원문 지문
e3e9 7cfa fee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필요시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교육효율의 증진을 위해 가사 등급에 맞게 강사료를 지급한다.
내부강사로 활동한 직원에 대하여는 강사료를 지급하며, 해당 강의시간은 제14조의 자유선택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인정시간은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서장 및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 5.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교육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6조(강사 및 강사료).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직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과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교육인증은 매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삼육대학교 직원교육인증제도에 따라 공동필수·직급필수·자유선택으로 구분하여 이수한다.〈개정 2020-02-24〉
1.공동 필수: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이수하여야 하며,재림 연수원연수는 해당 연수 주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두 과정 모두공동 필수40시간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직급 필수:직급별 필수과목으로 구성하며,연간 18시간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자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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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04. 개정 제16조(강사 및 강사료) · 시행 2026-05-04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필요시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효율의 증진을 위해 가사 등급에 맞게 강사료를 지급한다. ③ 내부강사로 활동한 직원에 대하여는 강사료를 지급하며, 해당 강의시간은 제14조의 자유선택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인정시간은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서장 및 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05-04〉
- 2013. 02. 25. 제정 제16조(강사 및 강사료) · 시행 2011-06-01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필요시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효율의 증진을 위해 가사 등급에 맞게 강사료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