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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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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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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 주관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교육방침을 수립,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해당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직무 관련 외부교육 및 협의회는 1인당 연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법정의무교육, 재림연수원 연수, 직원수련회는 교육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2. 24.
협의회 출장은 업무담당부서 책임자나 업무관련자 중 1인 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인원 요구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정협의회에서 결의한다. 개정 2016. 2. 29.
성지연수교육은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하며, 부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장이 배정한다.
재림연수원 교육은 신입직원 및 미필교육자 우선으로 하되, 재단의 지침에 따른다
교육주관부서는 해당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교육계획은 행정협의회 결의 후,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교육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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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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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 02. 24. 개정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 시행 2020-01-01
    ① 교육 주관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교육방침을 수립,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해당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직무 관련 년외부교육 및 협의회는 1인당 연 2회 교육을이내를 원칙으로 하며한다. 단, 추가 법정의무교육, 필요시재림연수원 부서장의연수, 결재직원수련회는 후교육 행협횟수에서 결의한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02-24〉 2. 협의회 출장은 업무담당부서 책임자나 업무관련자 중 1인 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인원 요구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정협의회에서 결의한다. 〈개정 2016-02-29〉 3. 성지연수교육은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하며, 부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장이 배정한다. 4. 재림연수원 교육은 신입직원 및 미필교육자 우선으로 하되, 재단의 지침에 따른다 ③ 교육주관부서는 해당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④ 교육계획은 행정협의회 결의 후,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02-29〉
  2. 2016. 02. 29. 개정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 시행 2016-03-01
    ① 교육 주관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교육방침을 수립,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해당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직무 관련 년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교육 필요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협에서 결의한다. 2. 협의회 출장은 업무담당부서 책임자나 업무관련자 중 1인 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인원 요구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정협의회에서 결의한다. 〈개정 2016-02-29〉 3. 성지연수교육은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하며, 부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장이 배정한다. 4. 재림연수원 교육은 신입직원 및 미필교육자 우선으로 하되, 재단의 지침에 따른다 ③ 교육주관부서는 해당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④ 교육계획은 행정협의회 결의 후,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02-29〉
  3. 2013. 02. 25. 제정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 시행 2011-06-01
    ① 교육 주관부서는 차기년도 경영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교육방침을 수립,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② 해당부서는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육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직무 관련 년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교육 필요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협에서 결의한다. 2. 협의회 출장은 업무담당부서 책임자나 업무관련자 중 1인 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인원 요구시 부서장의 결재 후 행협에서 결의한다. 3. 성지연수교육은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하며, 부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장이 배정한다. 4. 재림연수원 교육은 신입직원 및 미필교육자 우선으로 하되, 재단의 지침에 따른다 ③ 교육주관부서는 해당부서의 교육계획을 취합 조정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④ 교육계획은 행협 결의 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