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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관부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3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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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내·외의 모든 교육업무의 총괄은 총무인사팀(이하 주관부서)에서 하며 그 대상이 현업의 특정부서인 경우 또는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그 실시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교육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주관부서).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직원교육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직원교육 규정」 제7조(업무), 교육기자재 등의 유지관리 6. 교육제도 및 규정의 입안 및 관리 7. 교육포상 및 징계에 관한 관리 ② 제6조 후단의 경우의 해당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교육계획을 주관부서에 제출 및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기구인용총무인사팀제7조직원교육 규정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6조(주관부서) · 시행 2020-01-01
    교내·외의 모든 교육업무의 총괄은 총무과 인사팀(이하 주관부서)에서 하며 그 대상이 현업의 특정부서인 경우 또는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그 실시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2-24〉
  2. 2013. 02. 25. 제정 제6조(주관부서) · 시행 2011-06-01
    교내·외의 모든 교육업무의 총괄은 총무과 인사팀(이하 주관부서)에서 하며 그 대상이 현업의 특정부서인 경우 또는 특정부서에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그 실시를 해당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