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8.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8. · 판 번호 1801
- 원문 지문
78e2 2a0f 0f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남성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9. 9. 23.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교직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 9. 2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2조(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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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2조(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시행 2026-09-18제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① 남
자성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주어야부여한다. 〈개정 2019-09-23〉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교직원의 배우자가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09-23〉 - 2025. 10. 13. 개정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 시행 2025-02-23① 남자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2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교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90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09-23〉 - 2019. 09. 23. 개정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 시행 2019-07-01① 남자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10일의 범위 내에서3일 이상의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개정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2019-09-23〉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교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30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09-23〉 - 2013. 02. 25. 제정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 시행 2012-02-01① 남자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교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