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23.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교직원이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제1항 4호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교직원이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6. 8. 31.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35조에 따른다. [제3조 3항에서 4항으로 이동 2026.8.31.]
학교는 교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다.
제1항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7. 1. (2019.10.1.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9. 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교직원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교직원이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8.
교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2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교직원은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개시예정일, 종료하려는 날(이하 “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1. 본 지침은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본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본 지침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본 지침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5. 본 지침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2~3항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176 · 조회 2026. 10. 20. 오후 9:03:16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