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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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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8.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8. · 판 번호 180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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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교직원은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직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3.
임신 중인 여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영유아의 사망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교직원이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9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철회 등).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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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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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10. 13. 개정 제9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철회 등) · 시행 2025-02-23
    제목: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철회 등
    ① 유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교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②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직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3〉 1. 임신 중인 여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2. 해당 영유아의 사망 23.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교직원이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2. 2013. 02. 25. 제정 제9조(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등) · 시행 2012-02-01
    ① 유아휴직을 신청한 교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직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1. 해당 영유아의 사망 2.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교직원이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