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2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8.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8. · 판 번호 1801
- 원문 지문
78e2 2a0f 0f1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직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8.27 개정:2019.10.1 시행)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9조(2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9-09-23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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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9. 23. 신설 제9조(2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시행 2019-07-01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직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8.27 개정:2019.10.1 시행)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