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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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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8.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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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8. · 판 번호 180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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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23.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교직원이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제1항 4호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교직원이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6. 8. 31.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35조에 따른다. [에서 4항으로 이동 2026.8.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3조(육아휴직). 소관 미지정. L0
  2. 상위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한부모가족지원법
13〉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제1항 4호에 따른
L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제1항 4호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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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개정 제3조(육아휴직) · 시행 2026-09-18
    ① 교직원이 만다음 8세각 이하호의 자녀어느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나에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해당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과의 해당영유아에경우 대적용하여지 배우자가 육아휴니한다. 〈개정 2019-09-23〉 1.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고 있려는 경우 2. 남성 교직원이 및유산, 같은조산 영유아에등 대하여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를 육아휴직을돌보려고 하고는 있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직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4. 적용만 8세 이하지 아니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개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2019-09-23〉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제1항 4호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교직원이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6-08-31〉 ④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35조에 따른다. [제3조 3항에서 4항으로 이동 2026.8.31.]
  2. 2025. 10. 13. 개정 제3조(육아휴직) · 시행 2025-02-23
    ① 교직원이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 및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35조에 따른다.
  3. 2020. 06. 08. 개정 제3조(육아휴직) · 시행 2020-06-01
    ① 교직원이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 및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35조에 따른다.
  4. 2019. 09. 23. 개정 제3조(육아휴직) · 시행 2019-07-01
    ① 교직원이 만 6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취2학년 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1년6개월 미만인 교직원 및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2335조에 따른다.
  5. 2013. 02. 25. 제정 제3조(육아휴직) · 시행 2012-02-01
    ① 교직원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직원 및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2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