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변경신청 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8.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8. · 판 번호 1801
원문 지문
78e2 2a0f 0f1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교직원은 개시예정일 전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교직원이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종료예정일 30일 전( 제2호의 사유로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8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변경신청 등).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교직원은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개시예정일, 종료하려는 날(이하 “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교직원은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개시예정일, 종료하려는 날(이하 “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8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변경신청 등) · 시행 2025-02-23
    제목: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변경신청 등
    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교직원은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② 교직원이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7조 제2항 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2. 2013. 02. 25. 제정 제8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 시행 2012-02-01
    ① 육아휴직을 신청한 교직원은 휴직 개시예정일 전에 제7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이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7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