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8.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8. · 판 번호 1801
원문 지문
78e2 2a0f 0f1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교직원은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개시예정일, 종료하려는 날(이하 “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7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10-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 제8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변경신청 등)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교직원은 개시예정일 전에 제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10. 13. 개정 제7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 시행 2025-02-23
    제목: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교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1.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14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3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2. 2013. 02. 25. 제정 제7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시행 2012-02-01
    ①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교직원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